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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선관위 청사./사진제공=대전선관위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대전선관위’)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8월 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회계책임자 A씨는 이번 대전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서 공고된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80여만원(1.38%)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등이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제2항에 따르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비용 중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회계보고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