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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규모 돼지고기 가격 담합 적발...6개 유통업체 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8-05 00:09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국내 대형마트 돼지고기 시장을 과점하는 돼지고기 유통업체 9개社의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국내 1·2위 업체를 포함한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9개社가 ’17. 8.경부터 ’23. 11.경까지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社에 대한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여,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社 및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후 세 달 만에, ◇◇社에 돼지고기를 납품한 모든 업체들이 ’17. 8.경부터 ’23. 11.경까지 돼지고기 견적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社에 제출한 돼지고기 견적가격 정보를 매주 상호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1조 2,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나아가 공정위가 이 사건 업체들에 대하여 돼지고기 담합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법무팀 담당자 등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확인하여,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社 및 개인 가담자 중 책임이 무거운 12명에 대하여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하여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최소 20% 이상 인상되었고,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와 직결되어 서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서울동부지검은 향후에도 민생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행을 근절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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