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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세부계획 발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07-25 14:40

혁신적 규제 혁파 핵심 인프라 자율차 생태계 구축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스마트시티 연계 먹거리 창출
세종시가 25일 밝힌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자율주행실증 적용 대상지역 지도.(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시는 정부가 24일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자율주행실증 추진 세부계획을 25일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의미와 추진 경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시장은 먼저 그동안 자율차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자율차 운행에 적합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게 됐다고 소개했다.

또 이 시장은 특구 지정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시가 다른 지역과 경쟁해 자율차라는 신산업 분야를 선점했다는데 의미가 있고 특히 폭 넓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은 오는 2023년 6월까지 4년이고 공간적 범위는 신도시 일원과 조치원읍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를 포함한 15.23㎢다.

시는 사업자들이 특구 안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상 7건과 규제특구법상 특례 3건을 적용한다.

주요 세부사업은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도심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은 사업자가 특정 구간 및 시간대에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으로 여객운송 서비스를 실증해 사업화 모델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25일 시청서 브리핑을 갖고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청)

시는 향후 규제자유특구에서 검증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고 공공수요 창출로 연결하는 등 자율차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은 도심 공원에서 일반시민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관광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개발하여 상용화하는 사업이다.

'체험형 관광 자율주행 셔틀'로 기존 미니트램 코끼리열차 등과는 다르게 중앙공원 전용주행로에서 대규모 도심공원 내 이동수단으로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사업을 포함해 자율주행 관련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증데이터와 각종 연계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개방형 실증 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주요 세부사업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송수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밖에 자율주행 실증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연계할 계획이다.

시는 규제자유특구가 운영돼 기업의 규제애로가 해소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시범 제공하게 되면 기존 자율차 산업과 연계해 기술공유가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또 특구 지정은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실현과 국가산업단지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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