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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우암1구역재개발조합 “시, 주민공람 결과 허위통계 작성”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8-08 11:11

“한범덕 시장, 사업 무산 시 응분 책임져야 할 것”
청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훈 조합장이 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비구역 해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청주시가 허위통계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해 해제의견을 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8일 청주시의 미숙한 행정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훈 조합장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고 “정비사업이 무산될 경우 한범덕 시장과 청주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해제동의서를 토지소유자 1019명 중 44.1%인 450명에게 받아 청주시에 제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해 총조합원 1027명 중 재개발 찬성 조합원이 456명, 재개발에 찬성하는 이해관계인이 1156명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6월 21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시가 ‘주민공람’ 결과를 잘못 제안설명을 해 ‘정비구역 지정 해제’키로 의견이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조합장은 “청주시가 시의회에 제안설명한 주민공람 결과에서 ▸해제찬성(재개발 반대)이 토지소유자 467명, 일반주민 3069명이고 ▸해제반대(재개발 찬성)은 토지소유자 456명, 일반주민 1154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주민공람 조례에 크게 어긋난 통계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공람기간 제출된 의견 중 해제찬성 토지소유자는 226명인데 청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467명으로 기재해 241명이 과다 계산함으로써 해제반대 토지소유자 456명보다 많게 통계자료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 공람기간 ‘조례 규정 양식’에 의한 해제찬성의견을 낸 일반주민이 510명뿐인데 조례 규정 양식이 아닌 연명부로 일괄서명한 2800명을 포함해 3069명으로 집계해 시의회에 제출, 시의원들이 판단을 잘못하게 해 정비구역 해제의견을 내도록 유도한 것은 행정상 큰 오류라고 했다.

이 때문에 청주시의회의 의견채택 역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조합장은 청주시에 조례 규정에 의한 정확한 통계를 시의회에 다시 제안설명해 시의회 의견을 다시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주시의회에는 “허위통계로 수렴한 의견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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