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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훈 조합장이 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비구역 해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청주시가 허위통계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해 해제의견을 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
충북 청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8일 청주시의 미숙한 행정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훈 조합장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고 “정비사업이 무산될 경우 한범덕 시장과 청주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해제동의서를 토지소유자 1019명 중 44.1%인 450명에게 받아 청주시에 제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해 총조합원 1027명 중 재개발 찬성 조합원이 456명, 재개발에 찬성하는 이해관계인이 1156명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6월 21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시가 ‘주민공람’ 결과를 잘못 제안설명을 해 ‘정비구역 지정 해제’키로 의견이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조합장은 “청주시가 시의회에 제안설명한 주민공람 결과에서 ▸해제찬성(재개발 반대)이 토지소유자 467명, 일반주민 3069명이고 ▸해제반대(재개발 찬성)은 토지소유자 456명, 일반주민 1154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주민공람 조례에 크게 어긋난 통계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공람기간 제출된 의견 중 해제찬성 토지소유자는 226명인데 청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467명으로 기재해 241명이 과다 계산함으로써 해제반대 토지소유자 456명보다 많게 통계자료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 공람기간 ‘조례 규정 양식’에 의한 해제찬성의견을 낸 일반주민이 510명뿐인데 조례 규정 양식이 아닌 연명부로 일괄서명한 2800명을 포함해 3069명으로 집계해 시의회에 제출, 시의원들이 판단을 잘못하게 해 정비구역 해제의견을 내도록 유도한 것은 행정상 큰 오류라고 했다.
이 때문에 청주시의회의 의견채택 역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조합장은 청주시에 조례 규정에 의한 정확한 통계를 시의회에 다시 제안설명해 시의회 의견을 다시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주시의회에는 “허위통계로 수렴한 의견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