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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우암1구역 재개발조합 요구 수용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8-08 16:33

주민의견조사서 한정 찬.반 자료 도시계획委 제출 계획
충북 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는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 구역 해제와 관련, 주민의견조사서로 한정해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참고해달라는 조합 측 요구를 수용해 이달 개최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사항을 정리해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구역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재개발정비구역조합은 이날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21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시가 ‘주민공람’ 결과를 잘못 제안설명을 해 ‘정비구역 지정 해제’키로 의견이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해제동의서를 토지소유자 1019명 중 44.1%인 450명에게 받아 청주시에 제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해 총조합원 1027명 중 재개발 찬성 조합원이 456명, 재개발에 찬성하는 이해관계인이 1156명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청주시가 시의회에 제안설명한 주민공람 결과에서 ▸해제찬성(재개발 반대)이 토지소유자 467명, 일반주민 3069명이고 ▸해제반대(재개발 찬성)은 토지소유자 456명, 일반주민 1154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주민공람 조례에 크게 어긋난 통계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람기간 제출된 의견 중 해제찬성 토지소유자는 226명인데 청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467명으로 기재해 241명이 과다 계산함으로써 해제반대 토지소유자 456명보다 많게 통계자료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 공람기간 ‘조례 규정 양식’에 의한 해제찬성의견을 낸 일반주민이 510명뿐인데 조례 규정 양식이 아닌 연명부로 일괄서명한 2800명을 포함해 3069명으로 집계해 시의회에 제출, 시의원들이 판단을 잘못하게 해 정비구역 해제의견을 내도록 유도한 것은 행정상 큰 오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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