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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아우디와 포르쉐 경유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해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와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유로6 경유차량 8종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21일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가 밝힌 8개 차종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와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및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으로 국내 판매량이 총 1만 261대에 이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차량 8종은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km 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돼 일반 조건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0.064g/km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소수란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 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으로 유로6 경유차량에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요소수 분사량 감소 불법조작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과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18년 4월)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번 불법조작은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도로 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 대해 불법조작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인증취소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최대 아우디폭스바겐사는 79억 원 포르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심히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