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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변호사,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처벌 수위는?

[=아시아뉴스통신] 오정선기자 송고시간 2019-08-21 16:40

자료사진.(사진제공=법률사무소 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고 건수 및 피해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이에 대해 엄벌에 처하고 있는 추세이다. 처벌 수위 및 구속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다 보니 총책이나 중간관리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구속 및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어렴풋하게나마 자신의 송금 행위 내지 전달 행위, 통장 대여행위 등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소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데, 이때에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사기방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보이스피싱을 주도한 상선은 대부분 해외에서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로서는 그들의 신상은커녕 얼굴조차 모른 상태에서 송금 행위 등을 반복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점에서 단순 가담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는 가담 정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방조범에 대해 선처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일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의 경우 송금책 내지 수익분배 역할, 대포통장 대여 등 극히 일부의 실행행위만 하였더라도 검찰에서 최소 징역 2년~5년 정도를 구형하는 것이 보통이다”면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에서는 석방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의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사기방조 사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그만큼 보이스피싱 정범이 저지른 사기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인데, 단순 가담자의 대부분은 범죄수익을 분배 받지 못하고 수고료 정도만 받은 관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에 채민수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 감정이 매우 격앙되어 있는 반면 영장실질심사는 즉시 진행되기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구속을 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도 “자신의 계좌 혹은 아르바이트 행위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형사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구속수사를 면하고 재판에서도 감형을 호소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즉 보이스피싱 사기는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크고 합의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개시 후에 대응하는 것은 늦다는 지적이다. 특히 접근매체를 양도 내지 대여한 단순 가담자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인지하면 가장 먼저 고소하기 마련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단순히 통장 대여 등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벌금형 등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처음부터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할 만한 정황증거를 마련하여 영장실질심사 및 형사재판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변호한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르바이트 내지 통장 대여를 통해 받은 대가가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비해 너무 적다면 사기방조의 고의를 벗을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되지만, 대가를 적게 받았다 하여 무조건 사기방조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한편, 일산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비롯한 피싱 기법에 이용당한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를 다수 변호해 온 형사 전문 변호사로, 상담부터 판결까지 의뢰인 1:1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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