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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경기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다시는 경기도 체육계에 인권침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적극 시행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4일 경기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김용 대변인은 이같이 강조한 뒤,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6개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도는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재발방지 및 예방정책을 수립해 지도자들과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 간의 원만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훈련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가운데 지도(관리)자에게는 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대응방안 안내, 지도자로서의 책무 등을, 선수들 대상으로는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조직의 위계구조 내 인권문제, 성폭력 지원체계 안내(신고, 상담)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도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성희롱) 가해 체육지도자(선수)에 대한 자격 취소 및 정지 등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스포츠인권 특별대책TF위원회가 만든 개선안에는 적발횟수(1~3회)에 따른 징계처분 등 대폭 강화된 징계기준(일반 3개, 개별 4개)이 담겼다.
이와함께 성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시스템과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접수창구 접근성 및 사건 대응 용이성을 개선하는 등 공정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 구제 체계를 개선하며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기도인권센터(성평등 옴부즈만)에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접수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 및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성폭력 전문가가 피해자와 동행하여 도움을 줄 방침이다.
도는 피해자가 무료법률서비스를 원할 경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해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소송도 지원하게 되며 도내 체육계 전반에 걸쳐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들이 스포츠선수 인권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언론과 경기도 G버스,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체육계(성)폭력 신고절차, 법률지원기관, 전담의료기관을 담은 리플릿을 만들어 도청 직장운동부, 경기도 종목단체(65개), 경기도장애인종목단체(35개), 시군체육회 직장운동부(31개), 시군장애인체육회(30), 도내 대학(30개)에 발송하고 직접 선수들에게 배부하여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고·대응 방법도 알려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는 스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495명(장애인 567명, 비장애인 928명)이 응답(52.2%)했으며, 장애인 선수들의 성폭력(성희롱) 피해경험이 6.9%(39명), 비장애인 선수들은 6.4%(59명)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