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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11-19 15:38

남양유업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한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 판단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월 남양유업이 농협 납품 관련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15%→13%)한 사안을 심사해왔다.

이에 남양유업은 지난 7월 자발적으로 대리점과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자진 시정 방안으로 대리점 단체 구성권·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 이익 공유제 시범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신속한 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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