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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9-12-15 11:00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규 대출자 대상
'우리둥지대구' 신혼부부전세자금 융자이자 지원 안내.(자료제공=대구시청)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신혼집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우리둥지대구'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마련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내년 1월1일부터 신규로 대출 받은 지역거주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를 대상으로, 대출금의 0.5~0.7%(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이상 0.7%)를 최장 6년간(기본2년, 연장4년) 직접 지원한다.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는 0~1.6%까지 낮아진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를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대 1억6000만원까지(소득수준, 보증금 금액에 따라 상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구지역 신혼부부(5년차 이하)의 75% 정도가 부부 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로, 대출이자가 지원됨에 따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전세자금 추가대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신혼부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4월부터 인터넷시스템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자지원금은 청구서류를 검토해 연 2회(6월, 12월) 분할해 대출자에게 입금된다.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등 안내사항은 인터넷지원시스템(우리둥지대구.Kr)과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청년들이 신혼집 마련 걱정으로 결혼을 미루지 않고, 신혼부부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 더 많이 유입되고 둥지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신혼부부 300가구를 대상으로 '결혼 시 가장 부담이 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주택이 5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월세와 전세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 67.7%, 56.3%가 주택이라고 응답했다.

대구 7년차 이하 신혼부부 가구 수는 약 9만6000가구 정도이며, 이 중 무주택 신혼가구는 40%를 차지한다. 대구시 전세가격지수(한국감정원, 11월)는 101.1(전국평균 96.7)로 타·시도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높은 편이다.

또 대구 신혼부부 합산 월 소득은 370.2만원으로 전국 397.5만원의 93.1% 수준인 반면 월 평균 생활비는 소득의 62.2%(229.9만원)로 전국 60.6% 보다 높아 대구 신혼부부가 전국보다 생활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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