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1일 목요일
뉴스홈
울산시, 54개 기업 세무조사 면제

[=아시아뉴스통신] 전나훈기자 송고시간 2009-07-03 11:08


 울산광역시는 3일 경제상황 등을 고려 세무조사 자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세·성실기업 54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 유예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가 면제, 또는 유예되는 기업은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탈세정보가 없는 영세·성실기업이다.


 또 자동차, 정밀화학, 조선해양, 환경 등 울산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과 에너지, 바이오 등 지식경제부 선정 신성장동력산업,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 등이다.


 시는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기업 18개, 지역전략산업 기업 28개, 자금애로기업 8개 등 총 54개 기업체에 대해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자금회복시까지 유예했다.


 시 관계자는 "영세·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지만, 탈세정보가 있거나 불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울산광역시세무조사운영규칙’을 개정(2008. 7월)하여 영세·성실기업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지난해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기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