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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받은돈 세무조사 무마청탁 대가 아니다"

[=아시아뉴스통신] 양유진기자 송고시간 2009-07-03 13:34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돈 15만 위안(한화 2500만원)을 받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첫 공판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과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


 천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15만위엔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의 관련성은 없다"며 "어떠한 대가도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천 회장은 알선수재 혐의 외에도 증여세 등 세금 100억원을 내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를 비롯해 세중나모여행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는 등 증권거래위반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특히 천 회장은 모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소유주식 보고 의무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시인했다.


 천 회장의 2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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