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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칭 위조문서 전화사기 '활개'

[=아시아뉴스통신] 이종철기자 송고시간 2009-07-04 16:28


 범무부 장관 직인을 도용,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위조문서.(사진제공=서울체신청)

 법무부 로고에 법무부 장관 직인까지 도용한 위조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4일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안양우체국 K집배원은 지난 2일 오후 3시쯤 우편배달 중 자신을 검찰국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남자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자는 '폭력조직이 당신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S은행에 계좌를 개선한 적이 있는 지, 조직폭력배 김모씨를 아는지 등 마치 수사를 하듯 여러가지를 사실을 물었다.


 이에 K집배원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의심하자 이 남자는 '요즘 보이스피싱이 빈번해 의심하는 듯하니 팩스로 공문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법무부 가처분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온 문서(사진)에는 집배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고 법무부 로고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직인까지 찍혀 있었다.


 그러나 가처분명령은 법원이 한다는 점, 문서에 금융법 등 현행법에 실재하지 않는 법 등이 적혀 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K집배원은 이같은 사실을 백광현 안양우체국 영업과장에게 알렸고, 백 과장은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 곧바로 안양경찰서에 신고했다. 


 K집배원은 "이 남자는 공문을 보낸 다음날(3일) 오전 재차 전화를 걸어 '돈을 이체하면 조사.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다"며 "문서로 출두요청을 하면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자 더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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