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아시아뉴스통신DB |
새만금개발공사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담합의혹에 대해, 공모지침서에 담합의 경우 사업제안을 무효로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10조(사업제안의 무효), 본 사업제안과 관련해 담합하거나 타인의 사업제안을 방해 또는 공사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경우, 해당 사업제안을 무효로 한다.
아울러,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정한 공모 절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