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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공정 공모 절차 위해 최선 다할 것”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5-14 13:22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공모 관련
새만금개발공사./아시아뉴스통신DB

새만금개발공사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담합의혹에 대해, 공모지침서에 담합의 경우 사업제안을 무효로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10조(사업제안의 무효), 본 사업제안과 관련해 담합하거나 타인의 사업제안을 방해 또는 공사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경우, 해당 사업제안을 무효로 한다.
 
아울러,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정한 공모 절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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