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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신청방법+지급금액+자격요건 총정리 사진출처= 국세청 홈택스 |
2020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고 지급일도 9월에서 10월 이후로 늦춰지기 때문에 서둘러 5월내로 신청해야 한다.
5월에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사태를 고려해 한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예년에는 5월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이 9월 지급됐지만,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 3000만원 △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