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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포구청 내 연예인 가수 음반 무더기 발견…기획사와 사재기·유착관계 의혹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7-22 09:29

지난 15일 마포구청 지하주차장 내에서 유명 가수들의 음반이 대량으로 적재되어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서울에 한 행정기관에서 유명 가수들의 음반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사재기, 연예인 기획사와의 유착관계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에 위치한 마포구청 지하주차장. 이곳에서 가수 음반과 앨범들이 포장돼 있는 박스가 대량으로 쌓여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발견된 앨범은 현재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 남성 아이돌 B 그룹, 여성 아이돌 T 그룹과 솔로 등 다수의 가수들의 앨범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마포구청 지하주차장 내에서 유명 가수들의 음반이 대량으로 적재되어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특히 이곳에 놓여진 음반과 앨범들은 대략 수천 여 개가 발견됐다. 모두 수천만원의 금액 규모에 달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마포구청과 연예인 기획사가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의 예산으로 연예인 기획사의 앨범을 구입한 것 아니냐라는 것.


마포구청 방문객 김 모씨(21.여) 씨는 "여기에서 연예인들의 음반이 발견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해할 수 없다. 구청에서 모두 산 것 아니냐, 구청 예산이 도대체 어디로 쓰는지, 코로나로 인해 시국이 이렇게 힘든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 박 모씨(29.남) 씨는 "우리가 낸 세금이 모두 연예인 앨범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 구청에서 구입한 것 같은데, 수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마포구청 지하주차장 내에서 유명 가수들의 음반이 대량으로 적재되어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그러나 마포구청 측은 '음반회서 측에서 기증한 것 뿐'이라며 '구의 예산으로 구입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주차장에 앨범들이 있는 지 몰랐다. 코로나인해 음반사가 힘들어 기증을 한 것 같다. CCTV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음반사재기 법에 따르면 이처럼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음원을 대량으로 부당하게 구입하면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음반 등의 관련업자가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부당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3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15일 마포구청 지하주차장 내에서 유명 가수들의 음반이 대량으로 적재되어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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