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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운영위원회서 단독 '공수처 후속 3법' 통과.. 통합당 "176석 독재 면허증 아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7-30 00:00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분위기가 격양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공수처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 야당의 동의가 없이도 국회의장 직권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요청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의결 직전 삭제됐다. 

한편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공수처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했다”고 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같은 여당의 단독 의결에 ‘독재’라며 반발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은 “운영위와 같은 겸임 위원회는 상임위를 완료한 후에 열어야 하지만, 공수처법 후속 법안 3개를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영위를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내일이나 모레 운영위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박대출 의원은 “176석은 독재 면허증이 아니다. 위헌법률 처리하지 마세요. 독재가 뭔지 공부도 좀 하고, 양심의 거울도 보세요”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임위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등의 후속 입법을 1시간 반만에 단독으로 처리했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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