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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주차장·건축·조경' 각종 법규 위반 의혹…'창고로 사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8-05 00:00

'자연 훼손', '주차 라인 위에 컨테이너 웬 말'
경희대학교 "허가받아 문제 될 것 없어"
동대문구청 "위법 사항에 해당될 수 있어"
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내부에 설치된 컨네이너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 경희대학교가 주차장법과 건축법, 조경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생들을 비롯한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 한 켠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박스)을 설치해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것.

학교 측은 허가를 받은 것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관할 구청은 위법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컨테이너가 주차 라인 위에 설치돼 있다.
경희대학교 컨테이너.

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주차장에 컨테이너들이 눈에 띈다. 이 컨테이너는 차량이 주차돼 있어야 할 주차 라인과 잔디 위에 설치돼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행위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컨테이너가 잔디 위에 설치돼 있다.

방문객 박모(34) 씨는 "풀과 꽃, 잔디 등이 있는 그 위에 무거운 컨테이너를 올려놓은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며 "자연을 죽이고 있다.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궁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 윤모(38.여) 씨는 "주차 라인이 희미하게 있어 이곳에 주차를 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했다"라며 "컨테이너가 왜 있는 것인지 보기도 좋지 않다"고 전했다.
 
경희대학교 로고.

이에 경희대학교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신고가 돼 있고(허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동대문구청 측은 주차장법과 건축법, 조경법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희대학교에 설치된 컨테이너.
컨테이너에 전기선이 외부로 나와 빠져 있다.

동대문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학교 내 가설건축물이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현재 해당 컨테이너는 풀 위에 설치된 것으로 조경법에 위반될 수 있다. 배치도를 정확히 보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주차행정과 관계자는 "컨테이너가 주차 라인 위에 설치된 것은 주차장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라며 "확인을 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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