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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법인 주택 거래 시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의무화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11-01 02:00

미제출 시 소유권 이전등기 불가
순천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순천시가 지난달 27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시청에 제출해야 하며, 법인이 매수자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법인(주식·합명·합자·유한책임·유한 회사)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법인거래 신고사항의 확대이며, 지난 10월 27일 법인이 체결한 주택 매매계약부터 제출대상이 된다.
 
개인은 개정 전과 같이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 시 기존 신고사항 외에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관련법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법인의 주택거래는 거래 당사자간의 관계 파악이 어려워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법·탈법행위의 차단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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