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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 요율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구자근 의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이호기자 송고시간 2020-12-17 00:08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지원 근거 삭제.
어려운 시기에 준조세를 낮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지난 국감부터 지적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비 중 50%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원 근거 삭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을 인하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구자근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 기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을 인하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이 대표 발의했다.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준조세라고 할 수 있는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됐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전력기금의 절반 가량인 48.74%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됐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여유재원 규모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지난 11월 전경련, 경총, 중기중앙회와 함께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지적된바 있는 부담금 요율 인하를 위해 전기요금의 최대 6.5%까지 부과 할 수 있는 부담금 요율을 최대 3%까지로 인하하고, 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위해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국민이 납부한 기금으로 고가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 할 수 있는 특정 소수를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 등 그동안 모호하고 기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을 삭제해 기금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구자근 의원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전력기금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합리적 운용을 위해 전력기금 관리 체계 강화, 주택용 복지할인 등 전력기금 목적에 맞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우리 국민과 기업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힘겹다”며, “어려운 시기에 준조세를 낮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로 정부와 여야 모두 합심해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rumfl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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