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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2019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분석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손태석기자 송고시간 2019-07-24 12:46

-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등에 대한 관심과 주의 필요
부산지방경찰청은 올해 부산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를 분석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금년 1~6월 부산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규모는 총 1,047건·136.1억 원으로, ’18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는 13.2%, 피해금액은 44.8%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가계대출 수요 증가를 악용,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대출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1,047건 중 930건이 대출사기형으로, 이 중 90% 이상이 시중 은행‧캐피탈社 등 금융기관을 사칭했다.

한편 경찰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여 총 1,394건‧1,445명을 검거하였고,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21.9%, 검거인원은 11% 증가했으며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14억6,300만 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18년 동기간 대비 8.1% 향상됐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은, 대출수요 증가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기존 채무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시민들의 필요하다.
 
금융기관에서 전화로 대출상담을 먼저 해 오는 경우는 없음을 명심하고, 대출상담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 상담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특히, 대출에 필요한 금융기관 앱(app)을 다운받으라며 문자‧카톡 등 SNS를 통해 악성코드를 보내 설치하게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해. 만약 악성코드를 다운받게 되면 은행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연결되어 피해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전송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되며, 또한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 임을 명심하고, 만일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피해금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은행창구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금융기관 간 공동체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으로 시민 여러분도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피해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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