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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월성원전' 자료 삭제 혐의..'3명 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12-24 00:00

 
검찰.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혐의로 국장급 A(53)씨 등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공무원 B(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월성원자력본부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의 부하 직원인 C씨(구속기소)는 지난해 12월 2일 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감사원과 검찰에서 "당시 과장(C씨)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신병 확보 후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임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사실 및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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