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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브리핑]산청곶감 ‘크라우드펀딩’으로 만난다 등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장인영기자 송고시간 2020-12-29 10:30

산청 적벽산 피암터널 30일 오후 2시 임시개통
산청군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산청군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 문턱 낮춘다
산청곶감./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장인영 기자]

1월18일까지 감말랭이 선물세트 등 30% 할인
 
대한민국 대표과일 ‘지리산 산청곶감’을 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만날 수 있게 됐다.
 
28일 산청군은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산청곶감’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청곶감은 펀딩을 시작한지 6일 만인 28일 현재 펀딩금액 374%를 달성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펀딩을 통해 선보이는 제품은 산청곶감과 감말랭이 선물세트 등 4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모두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펀딩 목표액이 달성되면 펀딩금이 결제되고 이후 리워드(제품)가 일괄 배송된다. 펀딩 참여자에게는 배송비가 무료다. 상품은 펀딩 종료 후 25일까지 배송할 예정이다.
 
산청군과 지리산산청곶감축제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제14회 지리산산청곶감축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크라우드펀딩 역시 온라인 축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올해 지리산산청곶감축제는 2021년 1월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산청곶감은 자연조건을 활용한 가공기술의 발달로 다른 주산지 곶감에 비해 비타민 C의 함유량이 2배∼20배정도 많아 겨울철 으뜸간식으로 손꼽힌다.

또 고혈압 및 동맥경화 예방, 설사치료, 숙취해소, 기관지염 감기예방 뿐만 아니라 최근 인지 기능 개선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크라우드펀딩이란 자금의 여유가 없는 초기 창업자들이 대중에게 제품을 알리는 한편 다수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행위를 뜻한다.

대부분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므로 소비자 리뷰와 이용 후기 등 다양한 의견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소비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채널로 각광받고 있다.

◆산청 적벽산 피암터널 30일 오후 2시 임시개통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마무리 단계
사업비 292억원 투입…주민숙원 해소
맞춤형 공법 예산절감·공기단축 효과
 
그동안 해빙기나 집중호우 시 낙석이 자주 발생해 지역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산청군 신안면 적벽산 아래 도로가 낙석사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산청군은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적벽산 피암터널’을 임시개통한다고 24일 밝혔다.
 
적벽산 아래 도로는 산청읍에서 진주를 오가는 시외버스를 비롯해, 신안·단성면에서 산청읍을 잇는 군내버스, 지리산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도로다.
 
그러나 700여m에 이르는 도로 중 500여m가 적벽산 절벽을 끼고 있고, 높이도 100m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고 험해 해빙기나 집중호우 등 장마철이면 낙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했다.
 
특히 2010년대 초·중반에 접어들어서는 진주와 가까운 신안면이 도시화되면서 차량의 통행이 더욱 빈번해지면서 주민들의 걱정과 불편을 더해왔다.
 
산청군은 이처럼 대표적인 주민 숙원사업인 적벽산 낙석위험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 중순부터 총사업비 292억원을 들여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 도로구간 934m를 개선·정비하고 낙석방지망, 평면교차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적벽산 아래 도로구간 700m의 피암터널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벽산 정비사업 대상지는 지난 2010년 8월 재해위험지구 ‘다’ 등급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12년 3월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E’ 등급으로 지정됐다. 이후 군은 2013년 4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2018년 6월 공사에 착공했다.
 
산청군은 적벽산 정비사업 착공에 앞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사 시작 직후에도 발주청과 감리단, 시공사와 함께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공법을 고민했다.
 
군은 착공 단계에서 2차로 중 1차로를 통제하고 1차로는 통행하는 기존 설계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재검토해 안전 확보에 유리한 것은 물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전면차단 설계로 변경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기존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한 것은 물론 예산 절감(56억원)과 통행 안전성 확보라는 3가지 효과를 가져왔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시외·군내버스는 물론 지역주민의 차량운행이 잦은 도로인 만큼 공사가 마무리되면 낙석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해소된다”며 “특히 3번 국도와 단성IC가 가까운 지리적 특성 탓에 지리산으로 향하는 외부 방문객들도 이 도로를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고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적벽산 아래 도로구간 개선사업이 이번 피암터널 임시개통으로 해소돼 무척 기쁘다. 남아있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당초 적벽산 피암터널 임시개통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수막 설치 후 자연스럽게 차량이 통과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임시개통을 지역민에게 알렸다. 

◆산청군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1월15일까지 특별감찰 실시
 
산청군은 연말연시 공직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 기간은 내년 1월15일까지다. 2개 반 5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이 본청, 직속기관,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감찰·비노출 활동을 병행한다.
 
감찰 중점 사항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령, 수칙, 지침, 안내 사항 등에 대한 준수 여부와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품위훼손, 복무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무단이석, 허위출장,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여부, 보안자료 방치·유출 등 복무기강 해이 및 음주운전, 성비위 등 공직분위기 훼손 행위와 부정청탁 직무관련 금품·향응·선물 수수행위 등을 촘촘히 살핀다.

또 평일 퇴근 후 밤늦게 재 등청해 시간외 근무를 체크하는 행위 등 초과근무 실태에 대해서도 감찰한다.
 
한편 산청군은 이번 특별감찰 결과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문책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사후 처벌 위주 감찰이 아닌 사전예방 감찰 활동에 비중을 두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것”이라며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청군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 문턱 낮춘다

지원액 인상…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산청군이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산청군은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한편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등 조건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내년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2.68%인상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82만 7831원 △2인가구 299만 1980원 △3인가구 387만 577원 △4인가구 487만 6290원이다. 생계급여의 경우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소득액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도 늘어날 예정이다. 기초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54만 8349원으로 전년대비 4%정도 인상되며, 4인가구는 146만 887원이 최대 지원액이 된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구가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고소득(세전 기준 연간 1억원 이상, 월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부동산·자동차 등, 9억)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노인과 한부모가구가 아닌 그 외 가구에 대해서도 오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나 수급자의 근로소득 반영 등으로 안타깝게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발굴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은 읍면주민센터 복지상담창구, 군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콜센터)로 주저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01155029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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