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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중대재해법' 대응 총력전....주호영 "현장 문제 알려주면 살펴보겠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1-11 17:29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를 초청한 자리에서 지난 8일 처리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은 오늘 11일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손경식 회장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중대재해법을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법”이라고 표현하며 “코로나 장기화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각종 규제법안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하며 (사정이) 더 악화할 처지”라고 발언했다.

특히 ▲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 사업주 의무 구체화 ▲ 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처벌 면제 ▲ 건설업 등 업종 특성 반영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을 제고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중대재해법뿐 아니라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재개정도 함께 요구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 법안들마저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조문에 문제가 많고 위헌 요소가 있어, 그대로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법안 심리에서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다”며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게 이 정도”라고 설명다.

그러면서 보완 입법 계획을 묻는 기자들에게 “당장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계에서 현장의 문제를 알려주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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