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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지나'…추석 8명 허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9-05 07:00

새 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지나'…추석 8명 허용./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달 3일까지 4주간 연장됐다.

3일 정부에 따르면 4단계 지역에서는 친구·지인 등과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이는 3단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수도권 등 4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된다.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결혼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3∼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

한편 추석 연휴인 오는 17일부터는 예방접종자 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집에서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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