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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국민지원금 접수…신청 어떻게 하나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늘(6일)부터 시작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된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17만원 이하, 2인 이상부터는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4인 가구 기준 외벌이 가구는 직장가입자 31만원, 맞벌이 가구는 39만원이 지급 기준이다.
또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다음날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충전이 완료된다.
한편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또한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시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yoonjahe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