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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육아휴직 사유로 부당한 대우하지 않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9-09 07:36

남양유업 "육아휴직 사유로 부당한 대우하지 않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남양유업이 '여성 인사팀장 부당인사' 언론보도와 관련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앞서 여성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자 통보 없이 보직을 해임하고 물류창고로 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한 A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마흔이 넘은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게 돼 2015년 육아휴직을 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육아휴직을 내자 통보 없이 보직해임했고1년 후 육아휴직을 끝낸 뒤 복직하자 A씨는 그동안 해왔던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를 부여받았고 주장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신청하자 고양 물류센터, 천안 물류창고 등으로 부당한 인사 발령이 실시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부당한 인사에 홍 회장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홍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녹취록에서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 "근데 그걸 활용을 하라고. 어려운 일을 해 가지고 말이야. 보람도 못 느끼고 하여튼 그런 게 되게, 위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한계 선상을 걸어라 그 얘기야. 무슨 문제가 되겠어"라고 지시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언론 보도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며 "다양한 여성 복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 또한 많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휴직관련 법적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여직원은 물론 많은 남직원도 너무나 당연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양유업은 육아 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는 하지 않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 고객과 직원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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