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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재산 의혹 제기' 안민석에 1억원 손배소 승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9-09 07:36

최순실, '은닉재산 의혹 제기' 안민석에 1억원 손배소 승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최씨는 안 의원이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 등을 제기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안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안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 정부의 불법자금을 기반으로 한 천문학적 규모의 은닉재산을 국내외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에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도 대표 발의했다. 최씨는 이 같은 안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최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돼 지난해 징역 18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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