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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집에 들인 불륜 男, '주거침입 아니다' 판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9-11 06:28

남편 몰래 집에 들인 불륜 男, '주거침입 아니다' 판례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배우자가 집에 들인 불륜 상대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집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자신과 교제 중인 B씨가 배우자와 거주하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B씨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B씨의 주거에 총 세 차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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