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법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 훼손 아냐"./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개인이 갖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라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앞서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yoonjahe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