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9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하림,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과징금 48억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10-28 07:00

하림,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과징금 48억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닭고기 업체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인 올품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48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올품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48억8800만 원을 부과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림 계열회사들은 지난 2012년 1월∼2017년 2월 올품으로부터 올품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가 제조한 동물 약품을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했다.

계열회사들은 2012년 2월∼2017년 2월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이 구매 대금의 약 3%를 중간 마진으로 가져가도록 했다.

또 2013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옛 올품의 NS쇼핑 주식이 문제가 되자 이를 올품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공정위는 올품이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액별로는 동물약품 고가 매입 32억원, 사료첨가제 통행세 거래 11억원, 구올품 주식 저가 매각 27억원 등이다.

한편 하림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검토 후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yoonjahee@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