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9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방해한다"…어느 한 임차인의 호소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창윤기자 송고시간 2021-11-03 02:38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방해한다"…어느 한 임차인의 호소.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한 상가./아시아뉴스통신=김창윤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창윤 기자] 임대인의 개입으로 인해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임차인이 불만을 호소하고 나섰다.

앞서 권리금이란, 상가를 빌린 임차인이 영업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재산적 가치와 일정 기간 이용의 대가를 말한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한 상가. 이곳에서 9년째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임차인 A씨(65)는 건물주 대리인인 B씨(54)와의 1년 동안의 힘들었던 과정을 털어놨다.

A씨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20년 건물주 대리인 B씨의 승낙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임차인 C씨와 B씨의 요구조건대로 임대료 인상 등을 담은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이 사실을 B씨에게 알리며 둘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전했다.

또 "그러나 B씨와 C씨의 만남 자리에서 고시원 임대차 계약을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약속과는 달리 계속 만남을 피했고, 1년이 지나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에 B씨는 단기 계약을 요구했다"라며 "상가 임대차 관리법이 10년이 보장되었는데, 이런 B씨의 요구는 결국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고자 임차인을 상대로 악의적 갑질과 횡포가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아시아뉴스통신은 건물주 대리인 B씨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정부는 이러한 건물주로 인해 소중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악덕 건물주로 하여금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모든 상가 임대는 임차인 우선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라며 "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이 10년을 넘었어도 대법원 판시는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고시원 임대 대리인 B씨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한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