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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종학기자 송고시간 2023-06-16 00:00

원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원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원주시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31,944대에 16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된다. 단,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6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지방세 ARS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위택스 앱, 각 은행금융 앱, 간편결재 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g1as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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