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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공정한 재판 촉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3-08-09 13:37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여론재판 지적  
국내만 1만1천 건 이상 보도 및 전세계 수천만건 기사‧댓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평화시위가 교인협의회 주관으로 8월6일 오후 5시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서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화행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목사(78)의 법관 기피신청이 지난달 26일 1차 기각된 것과 관련, 지난 2일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 선교회 교인협의회 측의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일 서울에서 대규모 평화집회가 예고된 상태다. 

앞서 정씨 측 변호인단은 “7월 17일 ‘법관이 심리 중에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거나 유죄에 대한 예단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 때문’에 기피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JMS편)> 공개 후, 3월 7일 4차 공판에서 판사가‘구속기간 만기 내에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재판이 강행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기피신청 이유 열 가지를 보면, ▲피고 측 증인들에 대해 판사가 “어차피 그런 사실 없다고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진술서로 대체하라”, “어차피 교회 사람들 아니냐” 등 강한 선입견과 예단 발언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신문에 대해 증인 숫자,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3시간 이내로 시간제한하며, 변호인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앞으로 증인신문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 측 증인에 대해서는 현장 목격 증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증인신문사항도 제한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점을 드러냈다.

특히 ▲피고 측 고소인의 녹음파일 검증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녹음파일은‘넷플릭스’와 일부 방송사에서 편집 재생했기 때문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유무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할 사안이므로 공개재판을 요구했으나 여기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2023고합100 강제추행 사건의 ‘현장 녹음파일’을 증인신문에 앞서 먼저 청취하고 증인신문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합리적 근거 없이 불허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보다 고소인들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더불어,  ▲검찰 측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 시 재판장이 대신 답변 및 해석하는 발언으로 반대신문권 침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인 측과 검사가 법정 예절에 어긋나는 언행을 했는데도, 중립자 지위에 있는 판사가 이를 제지하거나 경고를 하는 등의 소송지휘를 하지 않음 ▲중요 증거로서, 증거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고소인의 녹음파일에 대해 이미 방송 등에 수차례 공개된 것과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정당한 증거개시신청을 묵살. 특히 원본 부존재, 압수조서 허위 기재, 편집·조작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구두로 간단하게 불허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검찰 측 증인을 기습적으로 채택,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사항을 준비할 시간과 기회가 없어지게 한 반대신문권 침해 ▲일반적인 사건 현장이 아닌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고, 경찰의 현장 관련 수사보고가 잘못됐으며,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현장 상황상 고소인 주장의 동선이나 행위,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검증이 필요함에도 불허했다는 것이다.

선교회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국내 일부 방송사와 OTT플랫폼의 서비스로 정 목사님에 대한 악의적‧편파적 보도가 조작된 채 국내와 세계로 송출돼 여론재판이 진행됐다”며 “국내만 1만1천 건 이상, 전세계 수천만 건의 기사가 정 목사를 성폭행범으로 예단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이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전국 교인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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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은별 ( : 2023-08-13)
    Dna도 없는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해서! 녹취록만 핵심증거였는데 그 녹음된 폰을 팔았다고 하질않나.. 녹음파일은 또 조작가능성높다고 분석결과 나왔는데 수사관이 실수로 지웠다고 하질않나... 증거가 하나도 없게 된건데도 재판이 가능한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중...
  • : 이현영 ( : 2023-08-10)
    증거재판
    여론재판으로 증거없는재판을 재판하면안됩니다
    공정한재판 부탁드립니다
  • : 챔피언 ( : 2023-08-10)
    피고인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재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 박종범 ( : 2023-08-09)
    이상하지않나요? 성피해자라하는 고소인은 고소하기위해 녹추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휴대폰을 중고로 팔다니요? 또 녹취를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 받았다고 하는데 조작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니 수사관이 녹취파일을 실수?로 삭제했다고 합니다.아니 DNA도 없는 사건에 유일한 증거를 실수?로 삭제했다는데 검사나 고소인은 가만히 있습니다.그러면서 사법부는 무죄추정의원칙을 어겨가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로 인한 여론으로 재판을 유죄로 끌고 가려합니다.
    대한민국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