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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2555만원을 명령했다.
서울 시내 경찰서에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인당 70만원 상당의 고가 유흥주점 접대 등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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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업가 B씨 관련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을 탐문하고, 사건관계인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에서 무단 조회해 브로커 C씨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10년 이상 서울 지역 형사·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인물로 수사 개시 후 파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