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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확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8-11 00:06

김정규./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같은달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김 회장이 상고를 취하했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형량이 확정됐다.
 
타이어뱅크./아시아뉴스통신 DB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에서 탈세액이 39억원으로 줄었으나, 대전고법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포탈액 가운데 일부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포탈액은 31억 5000만원으로 줄었지만, 김 회장 측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돼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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