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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강화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주성기자 송고시간 2023-11-14 09:53

고액체납자 5명의 가택 수색
고액체납자 압수물품(사진제공=부산시청)

[아시아뉴스통신=한주성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5명(체납액 9억 1천2백만 원)의 가택을 수색해 5만 원권 신권과 무기명 선불카드, 백화점 상품권 등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최근에 전국 최초로 압류한 무기명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에 대한 환가시스템을 구축해 현금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압류․징수한 2천만 원 중 5백만 원 상당은 환가시스템을 통해 현금 외 품목을 현금화한 것이다.
 
<가택수색 흐름도>
수색대상 선정 관련기관 협조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 등 발부 압류물품
보관 및 공매
• 체납자 및
가족 등
재산조사
• 거주사실 조사
• 구군 및 경찰서 협조 요청 • 사전고지, 수색
• 현금, 귀금속 등 압류
• 현장직접배부
• 현장 보관시
보관증 배부
• 보관대장
작성
• 동산공매
의뢰
 
시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시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연중 상·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정리 기간을 설정해 차량 번호판 영치·급여 압류·공탁금 등 체납자들에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예금· 보험금· 가상자산·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으며,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해 체납처분을 위한 허위 매매·가등기를 이용한 사해행위자에 대해 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등 탈루 은닉재산 및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사해행위: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 및 영치 번호판 일시반환,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체납세 징수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자동응답시스템(ARS),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수납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카카오톡 체납종합안내문 발송시스템도 시행하고 있다.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계속하고 내년부터는 시․구․군 합동 가택수색을 시행해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할 것”이라며,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wisechoice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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