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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첫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 실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주성기자 송고시간 2024-03-13 16:00

전세사기피해 예방법, 부동산거래 계약 시 주의사항은 물론 생활법률 상식도 함께 교육
오는 5월까지 교육 신청 상시 접수 중… 교육 희망하는 근로 사업장 등에서는 인원 및 장소 확보해 시 전세피해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돼
올해 첫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 실시(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청년·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어제(12일) 오후 2시 부산진구청 소극장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첫 교육으로, 부산진구청 청년근로자 및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전세사기피해 예방'이라는 주제로, 해당 분야 전문강사가 전세사기 예방 유의사항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강의했다.

이외에도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에 참석한 청년들의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법률전문 강사도 섭외해 사회초년생으로서 알면 득이 되는 생활법률 상식도 함께 제공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오는 5월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근로 사업장, 대학교 등에서는 교육 인원(30명 이상) 및 교육 장소를 확보해 시 전세피해지원팀(☎051-888-4252)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진행 후 교육평가에 따라 하반기에는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우리시는 앞으로도 청년근로자와 사회초년생·대학생 등의 재산 보호에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오는 5월 30일 수영구청에서도 교육이 예정돼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아시아뉴스통신=한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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