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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 “정당한 보상 위해 주민 힘 모아야”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서인수기자 송고시간 2024-06-17 14:48

박성희 GB그룹 회장.(사진=서인수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서인수 기자] 부산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 진상조사단은 지난 14일 강서구청 구민홀에서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 총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박성희 GB그룹 회장과 정창식 동의대 토목공학과 교수, 최재용 법률사무소 관유 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부산본부 최상기 대표, 홍봉양 강서노인회 지회장, 김재두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 신청자 대표, 조영철 강서신문 발행인, 이동우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 사무국장 등이 연사로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박성희 GB그룹 회장은 “부산시가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부지와 맥도 그린시티 부지 등 총 1000만 평(34㎢)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훼손지정비사업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를 이어받아 이동우 국대위 사무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을 허용해주는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중간에서 그만둔다면 비행기 타고 여행하다 경유하는 공항에서 이탈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최상기 아시아뉴스통신 부산본부 대표.(사진=서인수 기자)

최상기 아시아뉴스통신 부산본부 대표와 홍봉양 강서노인회 지회장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두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은 주민의 재산권 제한”이라며 “1972년부터 53년간 재산권 피해자인 강서주민들은 대부분이 죽었거나 개발제한의 한을 안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부 강서주민과 시민단체에 의해 정부의 책임은 배제하고 주민에게만 가중한 책임을 지워 처벌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인 악법에 대해 대량 전과자가 양산됐고 사면과 벌금 무효를 주장하며 국토부 장관을 검찰에 고소해 법률 투쟁에 들어가 있다”며 “강서주민과 강서민선대표들은 이 잘못된 개발제한 구역법의 개정과 헌법에 정당한 보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영철 강서신문 발행인.(사진=서인수 기자)

정창식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시 토지 보상금의 문제점에 대해 역설했다. 정 교수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은 시행자(LH 등)측과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이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말그대로 ‘개발이 제한’돼 행위허가라든지, 건축행위 등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감정평가금액이 저평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저평가된 가격에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더라도, 농민 대부분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해 100%감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감면 한도액은 1억 원에 불과하다”며 “생활 대책 등을 고려한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한 보상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의 용역사 GB사업단은 이번 설명회 이후 사업진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성희 GB그룹 회장은 “조속히 현 상황을 극복하고 빠른시일내 국토부 협의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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