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제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제주시는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156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에 대해 집중 감시·점검 활동을 통해 폐기물 유출 등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해 나가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보관시설 및 허가받은 보관량 준수 여부 ▲수집·운반 차량 밀폐화 등이다.
특히, 점검과 병행하여 오는 10월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도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업체 사업장의 CCTV 및 자동전송단말기 설치, 수집·운반업체 차량의 GPS 설치 여부도 함께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130개소의 처리업체를 지도·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18개소에 대해 총 34건의 행정처분(고발 17건,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4건, 조치명령 등 12건) 및 과태료 2건 1천 3백 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하절기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해 폐기물 보관시설과 처리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취약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향후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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