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9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제주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4-08-01 13:24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제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라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 110,000원, 220,000원으로 나뉜다.

단, 연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사업소는 기본 세액에 연면적 세액(250원/㎡)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주시는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8월 중 각 사업소에 세액이 기재된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서 상 면적이 현황과 다르거나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과 다를 경우 제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하거나 직접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위택스, ▲종이고지서,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 납부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서 상 기재된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dltkdwls3170@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