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회의실에서 열린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사진제공=밀양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지난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농지법’에 따라 운 영 중인 밀양시 농지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농지위원회는 밀양지역 농지를 처 음 취득하는 관외 거주자와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법인, 3인 이상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 등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22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지난달 17일에 만료됨에 따라 시는 농업 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지역 농업인, 농지 전문가 등 11명의 신규 위원을 추천받아 지난달 18일에 위촉하고, 9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11개 읍면에 설치·운영 중인 읍면 농지위원회 위원도 같은 시기에 임기 가 만료돼 지난달 18일 신규 위원 121명도 새로 위촉됐다.
새로 위촉된 위 원들은 앞으로 2년간 농지 취득 자격 심사 및 농지 관련 정책 참여·홍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밀양시 농지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위원에게 위 촉장을 수여하며“농지위원회 운영 취지에 맞게 농지 취득 자격을 면밀하 게 심사해 일명 가짜 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고, 효율적인 농 지 이용을 위한 관련 조사 참여, 농지 정책 홍보에도 힘써주시길 당부드린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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