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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4-12-03 14:17

구매촉진, 우대, 홍보 등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규정
지난 6월에는 인천 최초 보행약자(장애인 등)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도 발의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제공=정예지 의원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지난 11월 29일(금) 부평구의회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관내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중 30% 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말하고, 부평구는 11월 기준 총 장애인기업 56개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부평구는 인천시 기초단체 중에서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2일 개최되는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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