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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보고서로 불송치 받은 사기 일당...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8-29 00:00

(사진제공=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경찰에서 혐의없음 종결하여 이의신청 송치된 명품구입 대행 사기 사건을 국제형사사법공조, 피해금 사용처 분석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했다.

명품구입 대행업자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대행해 구입한 명품들을 도난당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행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프랑스 창고 도난을 가장한 프랑스 경찰관 명의 보고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사경은 위 프랑스 경찰관 명의 보고서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보관하던 명품을 도난당해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며 불송치 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제형사사법공조, 계좌분석, 피해자들 재조사 등 보완수사한 결과, 피고인들이 위 프랑스 경찰관 명의 보고서를 위조하고, 본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피해자로부터 제기된 민사소송 등 법원에 제출해 승소한 사실을 확인해 문서위조 범행을 추가 인지하고, 이미 임금체불 등 재정상황이 어려워졌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와 예치금을 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파산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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