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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사진공동취재단)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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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아시아뉴스통신 DB |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2025년 4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이런 의사 결정에 가담한 혐의로 정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