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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5-01-20 20:47

예비후보자등록 후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인천시선관위 2025 주요업무계획 회의 개최/사진제공=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시선관위’)는 3. 5.(수)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월 2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동시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공직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는 예비후보자 제도는 202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동시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되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구·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동시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구·군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동시이사장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천시선관위는 새마을금고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동시이사장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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