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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 아파트 특별감사 논란… 행정권 남용·절차 위반 의혹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서인수기자 송고시간 2025-05-09 11:59

입주민 동의 주장서 직권 감사로 번복… 선거관리 개입·명예훼손성 공문 논란 확산
부산진구청 청사 전경.(사진=부산진구 제공)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부산진구청이 서면동 D아파트에 대해 실시한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두고 행정권 남용과 절차상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구청은 지난 4월 22일 건축관리과 소속 공무원 5명을 아파트에 파견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하루 전, 입주민 20%의 동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의서 열람을 요구하자 “과장 직권에 의한 감사”로 입장을 변경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입주민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입주민 보호 필요성을 판단할 경우에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구청장 승인 없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진행돼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이 드러났다. 구청 소속 C주무관은 지난 3월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에 대해 “주말을 제외하고 다시 공고하라”고 구두 지시했다. 관리소장이 이에 따라 공고를 변경했으나, 변호사 자문 결과 “주말 제외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C주무관은 지시 사실을 부인했으나, 관련 통화 녹취에서는 구두 지시가 확인됐다.

또한, 구청은 선관위원 사퇴서 처리와 관련해 아파트 규약을 무시하고 ‘즉시 수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특정 회장에 대해 부정적 표현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입주민들은 제출된 2023년 12월 2일자 동의서의 진위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아파트 내 서명 활동이 없었고, 감사는 약 4개월 후 이뤄졌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이번 감사를 “절차를 무시한 행정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부산시와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일부 주민은 특정 전직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이 현 구청장 인수위원 출신임을 지적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구청장 승인 없이 진행된 감사와 부당 지시, 명예훼손성 문서 발송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부산진구청은 “내부 규정상 과장 전결로 감사가 가능하다”며 감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iss3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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