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기장군, 농지 불법사용 알고도 ‘행위자 아닌 등기상 소유자’에 이행강제금… 행정실수 논란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서인수기자 송고시간 2025-07-22 11:03

기장군청 청사 전경./사진=기장군청

[아시아뉴스통신=서인수 기자] 부산 기장군이 농지에서 고물상을 불법 운영한 실질 행위자가 아닌 등기상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수억원대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장군은 지난 2015년, 철마면 고촌리 농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한 업체 B사에 불법 행위자로서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한 바 있으나, 이후 해당 농지를 매각한 전 소유주 A씨에게 이행강제금과 행정조치를 부과해 ‘행정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2013년 해당 농지를 B사에 매매했으나, B사가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해 등기 이전이 지연되자 기장군은 ‘등기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A씨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 및 수천만원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기장군은 실질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기장군의 2015년 공문에는 B사를 불법 행위자로 특정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기장군이 불법 행위자를 알고도 조치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도 A씨의 무혐의를 판단하고, B사 대표와 임원진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떠안고, 토지는 공매로 넘어가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기장군이 명백한 불법 행위자를 인지하고도 등기상 명의를 이유로 소유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명백한 행정착오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윤선 변호사(법무법인 예주)는 “행위자를 특정해 원상복구 명령까지 했으면서도 이행강제금을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최근 A씨 및 언론, 시민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실질적인 정정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iss3003@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