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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오한숙 의원, ‘대전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5-07-22 15:05

대전 중구의회 오한숙 의원./사진제공=중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의회 오한숙 의원은 7월 18일부터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대전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법령 용어와의 일치성 확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일괄 정비해 법령 용어와 일치시키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오한숙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에 열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25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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