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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뱃지./제공=국회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前더불어민주연합) 17번 이주희를 승계자로 결정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